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
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이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로써,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자격(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- 자녀 요건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둔 가구
: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 함
- 소득 요건: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, 맞벌이인 경우 2억원 이하(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.3억원 이하)
- 자산 요건: 신청인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8,800만원 이하(임대 준 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은 부채로 인정)

- 주택 소유 요건: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
: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1주택인 경우. 단, 1주택자의 경우 대출 싱행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
대상주택
- 매매가 9억원 이하이면서
- 주거 전용면적이 85m2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2)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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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
-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1. 최고 5억원 이내(LTV, DTI 적용)
- DTI: 60% 이내
- LTV: 70% 이내(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% 이내)
대출금리
1.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(기본 5년 / 추가 출산 자녀 1명 당 특례 금리 5년 연장 / 최대 15년 특례금리 이용 가능)
2.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
(예시) 서울에 사는, 자녀가 1명인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인 경우 / 대출 이용 기간 30년 설정 시
- 최초 5년 간 2.9% 특례금리 적용
- 5년 이후~30년까지 4.16% 금리 적용
이용 기간
- 10년, 15년, 20년, 30년
상환방법
- 비거치
-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
중도상환수수료
-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.2% 한도 내에서 부과
유의사항
- 실거주의무
: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
: (유예1)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,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시 2개월 전입 연장 가능
(유예2) 질병치료,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새유가 대출접수일 이후 발생 시 최대 3년동안 실거주 적용 유예(단, 실거주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미전입 시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 상환해야 함)
- 입양 상태 유지: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상태 유지 필요
1주택 유지 의무(2024. 6. 19. 신규 접수분부터)
- 대출 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 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
- (예외1) 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 취득 시: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
(예외 2) 상속으로 인한 단독주택 취득 시: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
(예외 3)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: 혼인신고 이후 3년 내 처분한 경우
(예외 4) 분양권(조합원 입주권 포함)을 취득한 경우: 3년 내 처분한 경우
저는 좀 더 가독성있게 글을 쓰느라고
조금씩 빠진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
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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